정부가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및 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고경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회의에서는 오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부터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고,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