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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질의응답집 배포
기사입력 2012-02-23 오후 1:22:00 | 최종수정 2012-02-23 13:2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의약외품 및 화장품 관련 주요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마케팅은 광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질의·응답집은 각 지방청·지자체 및 관련협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과 관련해 많은 소비자들은 고형 화장비누를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대부분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 중 ‘무보존제’, ‘무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돼 있지 않고, 제조·가공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샴푸 등 화장품에는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 광고는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와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의약외품과 관련해서는 살충제 포장에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모기그림 등 모기기피제를 연상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화학적 제모제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왁스 등 단순히 물리적으로 털을 뜯어내는 제품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된다.


식약청측은 이번 질의·응답집 마련으로 민원처리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업계가 적정한 수준으로 표시·광고하는데 기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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