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의 이치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무면허의료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 조항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의협은 헌재 합헌결정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인 면허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치료의 경우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 이뤄져야 하나 이러한 배경 없이 맹목적이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법당국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