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해당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A(24세, 여)씨는 2010년 2월 A문화센터 전문 강사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면접관의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진정인 B(29세, 여)씨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회사 대표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대표가 진정인의 가슴을 만졌다면서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취업준비생 C(26세, 여)씨는 면접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능력과는 무관한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
채용 확정 이후에는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해 이 같은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대부분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 대표가 잠정적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는 면접지원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직접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들은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또는 성희롱 질문을 해 면접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배포, 성희롱 브로슈어, 포스터 제작·배포, 정책 검토,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직·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