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확보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이 돼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원화시켰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 및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30일부터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