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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 불법행위 심각
기사입력 2012-02-17 오전 10:35:00 | 최종수정 2012-02-17 10:35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생협에서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도 점검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조사 후 처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를 그대로 나타냈다. 


조사결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91곳의 생협 중 166곳(42%)이 249곳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1년 사이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의료기관 개설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51곳은 최대 10곳까지의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도 점검한 생협 중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로 검찰이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년 1월)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생협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설립·운영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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