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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확대
기사입력 2012-02-16 오후 12:20:00 | 최종수정 2012-02-16 오후 12:20:01
 

산모 이 모 씨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다. 입원료, 식대, 마취료, 수술료 등 총 170만원이 발생했고, 그 중 75만원을 지불했다.


똑같이 제왕절개수술하고 일주일간 B병원에 입원한 친구 김 모 씨는 진료비로 총 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 중 27만원을 냈다.


구분

산모 이 모 씨(행위별수가)

친구 김 모 씨(포괄수가)

총진료비(A+B)

1,746,610원

1,501,180원

본인부담금

(급여 20% + 비급여 100%)

746,570원

270,920원

보험자부담금

1,000,040원

1,230,260원

진료비

급여(A)

1,276,610원

1,501,180원

비급여(B)

470,000원

-


산모 이 모 씨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친구 김 모 씨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어,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만 발생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김 모 씨가 입원한 곳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되고, 입원하기 전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산모 이 모 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 수 있어 다음 달 가계지출 비용을 예측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과 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모든 기관에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맹장이나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을 위해 입원한 환자다.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준다.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된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20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20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고,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갖고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8월 미래위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으며,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에 올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논의해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2012년 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일명 고운맘 카드를 올해 4월부터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하며, 이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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