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직원들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스테로이드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떴다방 식품 제조업자, 건강원 등에 판매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 모(남, 41세)씨와 김 모(남, 47세,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44조(의약품판매) 위반으로 구속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 경위와 이를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지 모씨와 김 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했다.
이들은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떴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만3030병(병당 1000정) 2억3000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됐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떴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은 무분별하게 사용 시 치명적인 감염증,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과 함께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