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10.01 08:19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한방/치과  기사목록
 
한의협, '한의사의 IPL 시술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10-07-29 오후 1:38:00 | 최종수정 2010-07-29 13:38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9일 최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IPL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당한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협은 재판부 판결문을 인용해 IPL 기기가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용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을 기초로 시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협은 판결문에서 IPL이 자연광에 근접한 복합파장을 병변에 조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로서, 자연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이 황제내경에서도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일광구 등의 치료법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판결문에는 현재 한의과대학 침구학 등에도 온경락요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의사가 동 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의협 측이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대의료기기가 양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판결이 한의사도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방원리에 기반을 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정곤 협회장은 "한방원리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한의협, "무면허 침뜸시술 금지 합헌은 당연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한방의료 이용 문턱 낮아진다"
 기사목록 보기
 
  한방/치과 주요기사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 치료..
대한한의사협회, '8회 한방의 달..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WHO ..
해운대 자생한방병원 개원…양·..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자생한방병원, 미국 동부 뉴저지..
한의협,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구정귀 교..
셀트리온, 非 EU5 유럽 시장서도..
대한병원장협의회, 내달 25일 20..
고려대 안산병원, ‘핸즈온 네트..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
약 먹어도 낫지 않는 방광염? 반..
휴메딕스, 30일 창상피복재 ‘아..
시지바이오, 콜롬비아에서 ‘밋 ..
동국제약 ‘DK Life Store’ 인..
경희대병원 서대근 교수, 아시안..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