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을 앞두고 초콜릿 및 캔디류 제조업체 116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점검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 ▲표시기준 위반(1)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 ▲건강진단 미실시(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곳 등으로, 초콜릿 및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 및 캔디류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총 649건을 검사(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해 이 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이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으로 판명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