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2010년을 맞이해 경유차량에 대한「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액의 80%로 동일하던 것을 저소득자에게는 90%로 확대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3월2일부터 전문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덧붙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여 서울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왔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g/km)은 2006년식이 0.066, 98년식 0.497, 96년식 1.490(g/km)으로 연식이 오래될수록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했으며, 오염물질 배출비율로는 1996년식이 2006년식에 비해 무려 22배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금은 물론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을 뿐만 아니라 공기또한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시행초기인 2006년부터 참여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6년 6백9건에서, 2007년 5천8백5건, 2008년 9천8백51건, 2009년 9천1백30건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2만5천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대당 평균 85만원(소형 80, 중형 1백10, 대형 2백1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지원차량 중 중량별로는 3.5톤 미만 소형차량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량은 갤로퍼, 포터, 그레이스, 스타렉스 등이며, 차종별로는 화물이 40% 정도를 차지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24개 시)에 3년간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를 해야 한다. 특히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3월1일부터 저소득자는 90%)를 지원받는데, 2000년식 1톤 포터의 경우에는 1백만원을, 2.5톤 마이티는 1백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액은 매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로 한정된다.
차종별 보조금 상한액은 ▲ 총중량 3.5톤미만 1백만원 ▲ 총중량 3.5톤이상중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000~6,000cc초과) 3백만원 ▲ 3.5톤이상 6,000cc초과는 6백만원을 받는다.
고철비는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식 1톤 화물 포터의 경우 보조금 이외에 60~70만원 정도를, 2.5톤 마이티는 2백에서 2백2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운전자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3월 2일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이 서울시에서 환경부 산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된다.
이는 일일 평균 40~60건에 이르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폐차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은 다음 중고차 성능점검을 받고(협회 실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최종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에서 신청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서울시는 경유차 18만여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조기폐차 포함)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지난해말 미세먼지 농도가 1995년 대기질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54㎍/㎥을 기록하는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유차 이외에 전기차 도입, 공회전 방지장치부착, 직화구이 음식점의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