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발작,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높아 식품에 사용이 중단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조 판매해온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조 판매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 대표 박 모 약사(남, 66세)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리민’을 사용해 200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362세트(470kg), 금 1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조사결과, 박 모 씨는 ‘미인단(아침,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체지방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 22곳, 화장품판매점 등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 모(여, 30세)씨는 박 모 씨로부터 이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미인단 덕용’(아침용 600g)제품을 30g씩 소분해 ’감비단A, B' 포장지에 넣어 포장했다.
이 씨는 이를 ‘미인단’ 제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00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세트(191kg), 금 1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세트(7kg), 금 85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며,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