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CMIT/MIT 주성분 제품에 대해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각각 다른 3가지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동물흡입실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1개 성분함유 제품(CMIT/MIT 주성분 제품)에서는 최종 실험결과에서도 실험동물의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이상소견이 발견됐던 2개 성분함유 제품(PHMG, PGH가 주성분인 총 6개 제품)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1차 실험을 통해 실험대상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각각 PHMG, PGH, CMIT/MIT가 주성분)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7개 제품, 총 10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다.
10개 제품은 PHMG, PGH 주성분 제품 6개와 CMIT/MIT 성분 제품 4개를 포함해 총 10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CMIT/MIT 주성분 제품(시중유통 총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 명령을 발령하지 않으나,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의약외품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개 성분(PHMG, PGH)을 주성분으로 한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본부 측은 비록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재차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사례 34건을 확인했다.
추가 사례 파악을 위해 본부 측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 보건소 및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141건을 접수받아 관련 학회를 통해 환자 해당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유사 환자 신규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권고 이후 이와 관련된 폐손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본부 측은 덧붙였다.
한편, PHMG, PGH를 주성분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된 6개 제품은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액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가습기클린업 △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등이다.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CMIT/MIT 주성분 제품으로는 △애경 가습기에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 4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