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각질제거제 5개 품목중 1개는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합동으로 일반마트와 홈쇼핑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발 각질제거제 23품목을 수거해 pH 및 요소함량을 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 5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발 각질 제거제의 pH 적합기준이 3.0~9.0이나, 부적합 제품 5개 모두에서 pH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발 각질제거제는 강산성, 강알칼리성으로 pH 적합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강한 자극을 유발해 피부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 5품목 중 4품목이 홈쇼핑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최근 열대야 등 기온이 상승하여 샌들 등이 유행하면서 발 각질제거제의 사용이 늘고 있어 안전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발 각질제거제의 유형은 스크럽 제품, 요소 등이 함유되어 각질 연화에 도움을 주는 크림, 로션 및 비닐덧신에 제품을 붓고 방치하는 제품 등 다양하다.
발에 무좀 등 피부염이 있거나 상처, 습진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 각질제거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비닐덧신 등에 붓고 일정시간 발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발 각질제거제는 대부분이 산성인 pH 3~4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발 각질제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