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살충제 성분 13종에 대한 안정성 재검토 착수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충제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살충제 성분 재검토 착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올해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개 업체 중 38개(48%) 업체로, 품목으로는 516개 중 233개(45%)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충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미제출 업체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살충제 13종 성분(살충제 10종, 기피제 3종)은 파리, 모기 살충제로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이다.
식약청은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고, 살충제 독성등급 및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는 ‘품목갱신제’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살충제 허가 시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해 허가를 제한하며, 외국의 유해사례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청측은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