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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후관리 운영지도 등 해썹 지원적용 확대
기사입력 2012-01-25 오전 11:44:00 | 최종수정 2012-01-25 11:4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해썹(HACCP)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해썹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씩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서는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다.


또 서류작성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지난해에는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2014년 11월 30일까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썹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청측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운영지원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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