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20일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연골 결손 환자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자가 골수를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거쳐 분리한 농축 골수 줄기세포를 관절경을 이용해 연골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치료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해 근거 있는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공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은 ‘연골결손 환자’에 한하며(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이 아님), 세부적으로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2~10㎠)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의연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퇴행성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줄기세포 추출법도 ‘자가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을 뿐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바 없다.
아울러 ‘뇌졸중, 척추손상 및 신경계 이상 질환에서의 줄기세포 치료술’ 또한 이번 평가된 ‘연골 손상 환자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과 사용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고시를 통해 뇌졸중과 척추손상, 신경계 이상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의연 측이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새로운 의료기술이거나 이미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대상, 방법이 변경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의연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