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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연골 결손 환자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고시자료 배포
기사입력 2012-01-20 오후 7:45:00 | 최종수정 2012-01-20 오후 7:45:45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20일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연골 결손 환자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자가 골수를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거쳐 분리한 농축 골수 줄기세포를 관절경을 이용해 연골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치료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해 근거 있는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공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은 ‘연골결손 환자’에 한하며(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이 아님), 세부적으로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2~10㎠)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의연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퇴행성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줄기세포 추출법도 ‘자가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을 뿐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바 없다.


아울러 ‘뇌졸중, 척추손상 및 신경계 이상 질환에서의 줄기세포 치료술’ 또한 이번 평가된 ‘연골 손상 환자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과 사용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고시를 통해 뇌졸중과 척추손상, 신경계 이상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의연 측이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새로운 의료기술이거나 이미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대상, 방법이 변경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의연 측은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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