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뉴질랜드 그린몽키사의 영·유아식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최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자국의 식품제조업체인 ‘그린몽키(Green Monkey)’의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을 포장 결함으로 인해 리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에 수입된 해당 제품을 수입업체가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측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영·유아가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자제하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