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홍화골드’제품에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유황홍화골드, 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진양종합식품 대표 홍 모(남, 71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동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 모(남, 60세)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홍 모 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해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이를 통해 홍 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만4823박스),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떴다방 유통업자 윤 모 씨에게 판매했다. ‘관요베니바나’ 제품은 ‘유황홍화골드’와 성분이 같고 제품명만 다른 제품이다.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 씨는 떴다방을 직접 방문해 동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13억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이 제품에서는 '유황홍화골드' → 1포/4g당 덱사메타손 0.07~0.11mg,, '관요베니바나' → 1포/4g당은 덱사메타손 0.08~0.12mg이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떴다방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