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부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가 상가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사장에게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정모(여, 36세)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지난해 6월 B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돼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는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지난해 3건 발생해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말뚝을 제거하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하기도 어려워 말뚝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가 상가관리 주체로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 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말뚝 설치라는 편의적인 수단만을 선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비상사태 발생 시 승강기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없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A회사가 화물운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이용 제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