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새해를 맞아 위생관리 취약분야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새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적·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또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은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이다.
지난해에는 식약청이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 어묵제조업체 비위생적 제조행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10곳이 적발됐다.
식약청측은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