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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포함시켜…반의사불법제도 폐지
기사입력 2012-01-02 오후 1:24:00 | 최종수정 2012-01-02 오후 1:24:35
 

앞으로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구랍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하도록 했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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