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보건복지부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