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29일 대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 즉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30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이들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콧물만? 알러지나 비염은?'라고 물으면서 '하루 두 알 먹으라'는 문진(問診)과 함께 투약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 장면은 전국의 약국 두 곳 중 한 곳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의총의 자료와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전의총은 대한약사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약사들 스스로가 무자격자에 의한 약의 판매를 잘못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한 약사회가 안전성을 운운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거세게 반대했다면서, 이는 코미디 중의 상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약사가 문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의총은 이것이 진료와 투약을 구분해 놓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라는 직능이 해야 할 일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조제하는 업무'와 '복약지도', '환자가 달라는 일반약 판매' 오직 이 세 가지뿐이라고 전의총은 덧붙였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이미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자동포장을 하고 있고, '복약지도'는 약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준모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드러나듯이 '환자가 달라는 일반약의 판매'는 무자격자가 해도 무방한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약사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반문하며, 약사의 직능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번 사건은 약사라는 직능의 존재 이유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설명이다.
약국에서 무자격자들이 약사 행위를 하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한다면 국민은 약사를 약을 판매하는 약 소매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약사라는 직능의 존재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면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의 전문가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는 비유법을 써가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고발한 본회에 대해 약사회가 반성을 표하기는커녕 '약사 직역을 흠집내기 위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는 것이 약사회의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약사들에 의한 대한약사회장의 불법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를 묻는 전의총은 약국 불법행위를 고발한 의사단체에 2배수로 고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대응한 대한약사회가 고발 약사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 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