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경로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지원을 비롯한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반면, 경로당은 2006년 5만5504곳에서 지난해 5만9875곳으로 최근 4년간 매년 1000여 곳씩 증가해왔다.
즉, 고령 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은 양적 팽창을 해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부족해 동절기에 난방비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으나, 최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인 회비를 통해 급식을 해결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의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8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국가가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곧 있을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경로당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