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령 안에는 군수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는 예산낭비와 함께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 3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해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만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및 갈등만을 조장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개소가 넘는데도 여전히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또 농어촌 지역개발과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돼 현재 무의촌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보건진료소의 확충은 그동안 문제시 됐던 보건진료소의 불법의료 행위,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한 환자의 피해만을 더욱 부추길 뿐 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오히려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설치지역에 대한 재검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일부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지소에 진료의뢰를 하지 않은 채 연말에 진료의뢰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문제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경기도내 모 시의 보건진료소장이 리베이트 수수로 구속되는 등 보건진료소의 불법적인 운영행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동석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