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숯 제품을 암 통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해온 숯 패치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 모(남, 52세)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 모 씨는 전단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 과대광고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48박스(1792팩), 금 8백6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 모(남, 41세)씨는 같은 방법으로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 후 2007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62박스(1148팩), 금 7백8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경북 봉화군 소재 ‘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 모(남, 41세)씨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5박스(460팩), 금 1백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으로,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정·불량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