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실례로 H의원은 OOO 환자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7회 내원했으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에는 총 13회에 걸쳐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6만1191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 하는 등 20개월간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2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이처럼 명단 공표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2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6300만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시켜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