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약국을 고발 조치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100곳의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100곳 중 절반이 넘는 53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조치되는 지역은 서울 33곳(강동2, 강북5, 도봉11, 마포1, 송파5, 영등포3, 종로4, 중구2), 성남4, 하남3, 춘천3, 안동 10 등 총 53개 약국으로, 이 중 송파구는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다른 지역은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이 밝힌 이들 약국은 일반약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44곳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약 낱알판매(소분판매) 8곳, 불법임의조제 1곳 등의 순이었다.
전의총은 방문한 100곳의 약국 중 무려 44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가히 충격적이었다면서, 이는 얼마나 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소개했다.
심지어는 약사가 아예 약국을 비워두고 무자격자인 일반인이 영업을 하는 약국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으며, 또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약사와 카운터를 불문하고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는 곳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 전의총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약사들이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해왔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그러한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보건당국은 이 같은 약국의 만연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