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의료체계 구축 △고혈압·당뇨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개혁 및 투자 강화 △연금보험료 선납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강화시켰다.
이를 위해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과 덜 짜게 먹기 운동, 지하철·영화관에서의 주류 광고 금지, 학교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등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휴일 검진 시에는 진료 가산율 30%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였고, 공휴일 검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으로 현재 37.4%인 고혈압 조절률을 50%까지, 29.5%인 당뇨 조절률을 3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사업·금융소득 외의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전·월세금 기초공제(300만원) 및 인상 상한선을 적용(2년, 10%)하고,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 발생 시 공제 후 보험료를 적용시킨다.
입원 포괄수가제(DRG)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3년 주기)를 의무화하고, 일반의약품 중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지정도 추진된다.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는 149억에서 459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10대 전략적 R&D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정했다.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보험급여가 적용(본인부담 50%)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국가필수예방접종(9종)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경감시켰다.
장애인 복지 지원체계도 한층 강화해 장애인 등록부터 복지욕구 조사, 보건·의료, 보육·교육, 고용·노동서비스 등의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세대별 대책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도 기한다.
내년부터는 저소득근로자(월 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 60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베이비부머인 4050세대에게는 부족한 연금을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1/3을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한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2013년부터 5년에 1세씩)과 가입상한 연령(현 59세) 연동 등을 통해 가입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료비·장제비·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 지원을 위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시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치매·중풍질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기준 완화 등의 추진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