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미용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를 강력 저지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였던 국회가 최근 여야간 합의로 다시 열리게 됨에 따라 그동안 보류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이 재상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동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그동안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다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된 만큼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우 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 될 것이고,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대책회의에서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 '의료인 폭행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의료계 차원에서 저지하거나 통과시켜야 될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 법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회의 직후 경만호 의사협회장, 나현 부회장, 신영태 의무이사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애주·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을 면담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