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공급하는 의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자정선언을 했다.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자정선언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가 불법임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등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선언서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나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의 성장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고자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해 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단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도약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을 정부가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정부 측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수가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에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자정선언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자정선언에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료계가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나, 선언적 의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