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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 결정
기사입력 2011-12-21 오후 6:17:00 | 최종수정 2011-12-21 18:17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노인 부부가구 6만4000원) 인상해 78만원(노인부부 가구 124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보유 재산이 최대 3억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2752만원)원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돼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올해 선정기준액인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보다 5.4% 상향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측은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명 수준에서 내년 402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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