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불가한 숯을 먹는 숯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 모(남, 41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 모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2008년 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총 2105병(1368kg), 1억64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 모(남, 62세)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200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9392병(2818kg),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 모(여, 57세)씨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숯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해 식용으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20통(12kg), 6십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해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시켜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최근 한 달간 10병(5리터)을 25만원에 판매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측은 목초액 검사결과 메틸알콜 2261ppm이 검출(식품첨가물 메틸알콜 기준 50ppm)되는 등 장기간 섭취 시 영양장애를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