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불참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보건의약단체들이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고, 자정선언 또한 뚜렷한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불참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자정 선언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또한 후진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이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꼴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자정선언을 한다면 대다수 선량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불합리한 관행은 관행을 처벌하고 자정선언을 함으로써 근절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그런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협회 측은 전했다.
실례로 강제조제위임제(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게 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상황에서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으며,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료계가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나, 선언적 의미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또 한 번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