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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공정위에 제소
기사입력 2011-12-19 오전 8:33:00 | 최종수정 2011-12-19 08:33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 동일한 검사료를 책정해 업체간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 회장 윤용선)는 19일 오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대의협의 제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힘을 바탕으로 검사료를 인상했고, 담합의혹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협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 간격으로 기기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왔으며, 2009년 이전에는 24개 정도의 민간검사업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 검사료도 업체별로 다양해 피검기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개정되면서 기존 24개 민간 영리 검사기관의 검사자격이 폐기되고, 새롭게 식약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5개의 업체만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당시 이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의료기기를 판매, 수입하는 업체와 관계가 있는 민간영리검사기관이 의료기기 성능에 대한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의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5개의 새로운 검사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이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검사기관의 검사료보다 오히려 30~300% 대폭 인상했다.


더욱이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검사료를 책정해 업체 간 검사료담합의 의혹도 크다는 게 대의협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의협은 5개 검사기관 중 육군부대를 제외한 민간업체 4군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남용과 사전 담합의혹으로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설명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싼 검사비를 지불하면서도 검시기관 선택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이번 제소로 공정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의협은 개원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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