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해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을 꼽았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등을 선정했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제 1호 진정이자 차별사건의 36%를 차지하는 장애차별로, 조사 영역에서의 위상 및 법적 제한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어떤 차별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지를,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는 당시 16세 청소년의 인권감수성과 적극적 노력 덕분에 개선된 대표적 사례로, 우리 사회에 학생증 외 청소년증이 나오게 된 동기를 만들었다.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는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관행의 개선을 촉구한 권고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단일 고용주나 다름없는 정부에 대한 권고로, 채용시 발생하는 나이차별 개선의 상징적 의미가 깊어 선정됐다.
이외에도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성차별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은 미성년인 고등학생의 임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빚어낸 차별에도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시설이 마련돼 그 성과가 더욱 컸다.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등장한 차별 피해자로, 앞으로도 관행의 검토가 더욱 필요한 영역이라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이번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기준은 △우리사회 반차별 감수성 향상 기여도 △차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 정도 △사건 접수 및 권고 당시 사회적 관심 정도 등을 감안했다.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정위원장을 맡았고, 김덕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