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의 시행과 임총에서의 사태 책임을 물어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의원회 의장 등 의협 집행부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 대의원회 의장과 운영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는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렸고, 최근 복지부에서는 내년 4월부터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9월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취합해 내린 의사협회의 결론은 어떠한 형태의 변형된 선택의원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불과 며칠 전 개최된 의협의 보험위원회 및 각과 개원의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해 결사항전의 뜻을 비쳤던 의협 집행부가 이번 건정심 회의자리에서는 민초의사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10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의 계란 투척 등 불미스러운 소요사태에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도 나타냈다.
민주적이고, 건설적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의사들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일반 회원뿐 아니라 같은 의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현재 의료계의 현주소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참담한 순간이었다면서, 의협집행부 및 대의원의장단은 현 상황에 대해 대회원 사과 성명서를 먼저 발표했어야 옳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소요사태를 유발한 일부회원을 맹비난함과 동시에 강력한 징계와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의협 집행진과 대의원 운영위원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정관에도 어긋나고 회원들에게서 위임받은 권한 이외의 문제를 관습과 전례, 혹은 현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을 무시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언급했다.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회원은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나, 그보다 먼저 원인을 제공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보다 큰 회원들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원 11만 시대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통로나 생각이 다른 집단의 의견을 청취할 열린 마음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 경만호 집행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 대의원회 의장과 운영위원들의 사퇴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선거 전까지 전 직역을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변형된 선택의원제 시행 철폐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의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비방이나 고소, 고발, 징계와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용서와 포용, 열린 귀, 받아들이는 마음, 대화와 희망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모두가 하나되는 새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