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 전단계의 위험성 요인과 함께 동네의원들이 약제비 절감에 더욱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하는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했다.
12일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면 본인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할인 받고 건강정보나 질병정보, 검사시기 등을 제공받는다.
또 지역보건소나 공단과 연계시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P4P(pay for performance)를 통해 환자 지속관리율 지표와 적정투약률 지료 등을 평가받아 사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선택의원제가 여전히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선택 및 지속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명제가 남아 있어 기존 주치의제도 전단계라는 의심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나, 그 정도의 감면액으로는 의원 이용률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환자에게 공단이나 보건소에서 환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만성질환자에 대해 주변 병의원과 경쟁하는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에게까지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이 개입해 환자를 교육하는 것 역시 그간 공단의 행태로 보아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택의원제 안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환자에 대한 지속관리율 지표나 적정투약율 지표를 이용한 P4P다.
이는 치료가 지속되는 만성질환자수, 처방일수 평가 및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선택의원제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의료기관 질관리 평가가 공식화됨으로써 향후 총액계약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항간에는 선택의원제의 최대 수혜자가 내과계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고,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돼 지불제도가 개편된다면 그 피해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따라서 의원협회는 이 같은 선택의원제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이라도 기존의 입장을 수정해 선택의원제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