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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대·허위광고 치과 병의원에 무더기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11-12-12 오후 10:51:00 | 최종수정 2011-12-12 22:51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과장하거나 병원 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허위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 병·의원 중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북다인치과의원, 에스다인치과의원),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7곳이다.


경고조치는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의원, 민들레치과의원, 구로플란트치과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등 14개 병의원이 받았다.


이들 치과 병·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 및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의 규모나 시설 등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 '치과 종합병원',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고 광고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치과면허를 취득한 뒤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음에도 자신이 마치 해당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ㅇㅇㅇ출신 의료진', '약력 ㅇㅇㅇ치과대학 치주과'라고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특정연도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른 치과에 비해 오랜 기간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이라고 광고해오다, 심지어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1만4천여명 임상경험', '1만여건의 시술경험'이라고 광고해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2008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총 315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방법 중에 하나로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하고, 별도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 측이 전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 매체, 교통수단, 옥내 광고물의 경우 의료법상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그 밖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표시가 돼 있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구별돼왔다.


다만, 지난 8월 의료법이 개정돼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5일 이후에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측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 내용 등을 통보해 향후 부당 광고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함으로써 의료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측은 향후에도 의료광고 등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부당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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