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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단순화…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확정
기사입력 2011-12-08 오후 9:37:00 | 최종수정 2011-12-08 21:37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또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도 최종 확정돼 내년 4월부터 선택의원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가조정 절차를 비롯한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해 이 같은 계획을 결정했다.


먼저 수가 결정 및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로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전반의 정비 방향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위원회 구성도 수가 조정 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키로 했다.


지난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 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 → 20%)을 받게 되며(약 350억 소요),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 자신이 선택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는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사·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 제도를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측은 전망하고 있다.


제도명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의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도록 정했다.


이외에도 건정심에서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고,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했다. 


또한 신상대가치점수가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 도입된다.


신상대가치점수는 점수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수용성·파급효과 등을 감안, 20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돼 있어왔고, 내년에는 100% 반영이 완료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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