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제조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박 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통신판매업체인 울산 중구 소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 모(여, 48세)씨는 배 모(남, 53세)씨와 공모해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및 광고전단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해왔다.
이들은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생식제품을 구입 후 성분분석을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 모(남, 31세)씨는 박 모씨와 배 모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를 보고하지도 않고 올해 10월에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했다.
오 모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제품포장지에 각각 담아 판매해왔으며, 포장지는 박 모씨와 배 모씨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소비자들은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