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FTA 시행 이후 약제의 급여 판정과 보험약가 결정에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약단체 등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예규)'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에서는 현재 약제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별도의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책임자 및 이의신청 건을 검토하는 검토자의 자격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상기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토자'는 관련 기관이나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지 않고, 치료재료 및 약제의 경제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분야 자문 등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해당하는 검토자를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전국 2만 7000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변하는 대한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지니고 실제 국민 건강과 보건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대표 단체를 철저히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작태에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의원협회는 전국 2만 7000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표단체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지금껏 여타의 다른 단체에 비해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기에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기관인 대한의원협회야 말로 해당 검토자를 추천하기에 최적의 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외래 약제비는 연간 6조 4000 억원에 다다라 전체 외래 약제비의 73% 에 해당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원내 약제비도 연간 4300억원에 이르는 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의원협회의 추천인이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검토하는 검토자"에 빠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한해 7조에 가까운 의약품 소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라는 중책을 맡고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기관인 대한의원협회를 배제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 판매를 담당하는 직역의 대표 집단인 대한약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 투여를 담당하는 직역의 대표집단 인 대한병원약사회의 추천인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어떻게 실제 의약품을 처방하여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고 환자의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살피며 국민 건강수호의 최 일선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원협회를 배제하고 보건의료의 현실과 유리되어 학문적인 연구만 하는 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추천인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상 대부분의 의약품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여타 전문가 단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원협회라는 양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인이 참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국 2만 7000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몰지각한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단체를 선정한 과정과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공개하고 대한의원협회를 추천단체로 선정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