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성분이 포함된 분말차를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천시 오정구 소재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 모(남, 4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유 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다.
유 모씨는 이를 '네페르템'으로 재 포장한 후 시가 1억1000만원 상당(2g들이 10만포)을 주로 떴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등의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해왔다.
네페르템 제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 이부프로펜(119.0mg), 인도메타신(22.4mg)과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 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가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