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김장재료로 둔갑돼 판매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임 모(남, 41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임 모씨는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시켜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목적으로 부산·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 모씨는 구매를 요구하는 업체 등에 판매한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울산, 부산 등 재래시장에 지난달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94박스(2350kg), 시가 560만원 상당이 식용으로 판매돼왔다.
식약청은 현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조치토록 요청했다.
식약청측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돼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제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