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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모유착유기 등 영유아 의료기기 사용시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1-12-02 오후 4:11:00 | 최종수정 2011-12-02 오후 4:11: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체온계 등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의료기기 오용 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는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 모유를 미리 짜서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모유착유기를 들 수 있다.


체온계는 수은모세관체온계, 알콜모세관체온계,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색조표시식체온계의 경우에는 1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을 할 수 없고, 영·유아에게 피부과민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수은모세관체온계를 사용해 체온을 측정할 때에는 먼저 체온계의 수은이 35℃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를 90°정도 올려 다리를 잡고 체온계를 항문으로 5㎝ 이내로 가볍게 넣어 사용한다.


귀적외선체온계에서 일회용 측정용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후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유착유기에서 모유가 직접 접촉하는 깔대기나 젖병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모유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동식모유착유기는 전원 차단 시까지 계속 동작하므로 잠잘 때나 졸음이 올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청은 이 같은 주의사항을 반영한 영·유아용 의료기기(39개)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심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 ▲각 제품별 대표적인 외형 제시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 심사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심사뿐만 아니라 영·유아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산업계에서 제품 개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위해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동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자료실 →매뉴얼·지침) 또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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