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 규정'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되자,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측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2008년 1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에서는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당시 권익위는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지난 11월 현재 현재 3126억여 원의 의료급여비용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진료비 지연지급이 해마다 반복돼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을 의협 측에 제기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측은 "건보공단에서 내년 1월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의 책정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 권익위의 권고대로 지연 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