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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과잉 섭취 시 신경과민·위산과다 등 일으킨다
기사입력 2011-12-01 오후 6:32:00 | 최종수정 2011-12-01 18:32
 

식약청이 식품 중 카페인 함량 관련 표시기준과 일일섭취 권장량 등을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최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 제품들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섭취를 위해 식품의 카페인 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카페인은 커피 콩, 차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a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천연원료에서 유래되는 카페인은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은 콜라형 음료에 한해 0.015%이하(원료유래함량 제외)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콜라형 음료에 한해 0.02%이하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EU, 일본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이 없다.


콜라형 음료는 콜라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를 함유해 제조된 콜라원액에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을 혼합 후 제조된 음료와 이것과 외관이 유사한 형태의 탄산음료다.


카페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카페인의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등에는 카페인이 함유됐다.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mg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의 적당량 섭취는 졸음을 가시게 하고, 덜 피로하게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잉 섭취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해 일일섭취권장량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당 2.5mg이나, 미국 및  EU에서는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mg을, 일본은 별도의 권장량이 없는 상태다.


현재 카페인이 액체 1㎖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 중이다.


또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식약청측은 "카페인에 대한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각성 효과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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