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포함한 99개 요양기관 중에서 59개 기관이 병원비를 속여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병원을 수시로 개·폐업하는 기관과 비의료인 개설 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인 59개 기관에서 10억6700만원에 상당하는 병원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4·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밝힌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근무와 시간제·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부당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허위청구 하는 등의 방법도 23.5%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환자가 내원치 않고 가족이 내원해 의사의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발급하는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 50%를 산정해야함에도 100%로 산정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이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12.1%)도 적발했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적발된 부당기관은 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총 부당금액 2억40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2700만원 꼴이며, 이는 전체평균부당금액 1800만원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75세이상 고령의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 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으로 평균보다 2.3배 높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탈법 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