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성분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등을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불법 식품제조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 모(남, 74세)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해온 남 모(남, 70세)씨와 박 모(남, 62세)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 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섞어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 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 모씨는 최근 1년간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 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